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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4/03/1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금호석유화학(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2.06.15)의 지연공시('24.03.13)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3.12.08)의 지연공시('24.03.13)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1.02)의 지연공시('24.03.13)
4. 예고일자 2024-03-14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4.03.25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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