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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성건설 추락사고로 사망 1명·부상 2명…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2022/07/14 15:56 뉴스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일성건설(013360)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일성건설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70년생)이 사망하고 2명(82년생)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을 하던 중 약 11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성건설 공동주택 조감도 [사진=일성건설] 2022.07.14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일성건설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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