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씨비아이(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7회차)
2022/09/2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7 비상장 346 339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7 1,2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468,208 3,539,823
3. 조정사유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1)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행사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항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과 (가)목의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행사가액으로 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39.2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96.6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79.1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338.35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338.35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346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 338.35원
⑧ 신주인수권가액 조정한도     : 243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MAX[⑦,⑧]) : 339원(원단위미만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2-09-2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1-03-2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1-03-2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1-03-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6-24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02-03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7회차)
2022-02-16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2022-02-2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전환우선주)
2022-04-2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7회차)
2022-05-3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7회차)
2022-06-2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7회차)
2022-07-29 무상증자결정
2022-08-02 무상증자결정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