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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비아이(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2/10/04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3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기간연장 및 대가 금액 변경 주1) 주2)


- 주1)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계좌

번호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1차지급

2021년 06월 30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XX은행

462-013-XXX-XX-XXX

2차지급

2021년 09월 30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3차지급

2021년 12월 31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4차지급

2022년 03월 31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03월21일

2022년03월28일

2022년 3월 31일

103.1000%

2차

2022년04월20일

2022년04월25일

2022년 4월 30일

103.3646%

3차

2022년05월21일

2022년05월26일

2022년 5월 31일

103.6381%

4차

2022년06월20일

2022년06월27일

2022년 6월 30일

103.9030%

5차

2022년07월21일

2022년07월26일

2022년 7월 31일

104.1818%

6차

2022년08월21일

2022년08월26일

2022년 8월 31일

104.4609%

7차

2022년09월20일

2022년09월26일

2022년 9월 30일

104.7310%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오백만원(\105,000,000)을 아래와 같이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 주2)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계좌

번호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1차지급

2021년 06월 30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XX은행

462-013-XXX-XX-XXX

2차지급

2021년 09월 30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3차지급

2021년 12월 31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4차지급

2022년 03월 31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5차지급 2022년10월4일 금 사천삼백오십만원
(\43,500,000)
6차지급 2022년11월4일 금 사천삼백오십만원
(\43,500,000)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03월21일

2022년03월28일

2022년 3월 31일

103.1000%

2차

2022년04월20일

2022년04월25일

2022년 4월 30일

103.3646%

3차

2022년05월21일

2022년05월26일

2022년 5월 31일

103.6381%

4차

2022년06월20일

2022년06월27일

2022년 6월 30일

103.9030%

104.4609%

7차

2022년09월20일

2022년09월26일

2022년 9월 30일

104.7310%

8차 2022년10월 21일 2022년10월26일 2022년 10월 31 105.0073%
9차 2022년11월20일 2022년11월25일 2022년11월30일 105.2747%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오백만원(\105,000,000)을 아래와 같이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연장대가로서 8,700만원(\87,000,000)을 인수인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8,700만원 중 4,350만원은 변경계약의 체결일인 2022년 10월 4일에 나머지 4,350만원은 2022년 11월 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1" height="20" class="TD" valign="TOP">작 성 책 임 자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0월 04 일


회     사     명  : 씨비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경 원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장  육

(전  화)032-816-355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align="RIGHT">14,100 戮막�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과 (가)목의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행사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4월 30일, 2021년 05월 31일, 2021년 06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08월 31일, 2021년 09월 30일, 2021년 10월 31일, 2021년 11월 30일, 2021년 12월 31일, 2022년 01월 31일, 2022년 02월 28일, 2022년 03월 31일, 2022년 04월 30일, 2022년 05월 31일, 2022년 06월 30일, 2022년 07월 31일, 2022년 08월 31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0월 31일,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4월 30일, 2023년 05월 31일,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7월 31일, 2023년 08월 31일,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1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01월 31일, 2024년 02월 29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위 (가)목 내지 (마)목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3월 31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2024년 02월 29일)까지로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4)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다.

(5)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장소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6)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및 상장: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7)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행사청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행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구간 사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행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소멸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행사가액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권주식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9)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자 등기: 발행회사는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행사에 따른 증자에 관한 등기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위 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동 사실을 증명하는 발행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행사가액 조정시 통지: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공시 또는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전자등록과 관련한 제 규정을 따른다.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87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6월 30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3월 29일
12. 납입일 2021년 03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6월 30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3-11

2022-03-21

2022-03-31

103.1000%

2차

2022-06-10

2022-06-20

2022-06-30

103.9030%

3차

2022-09-10

2022-09-20

2022-09-30

104.7311%

4차

2022-12-11

2022-12-20

2022-12-31

105.5853%

5차

2023-03-11

2023-03-21

2023-03-31

106.4468%

6차

2023-06-10

2023-06-20

2023-06-30

107.3160%

7차

2023-09-10

2023-09-20

2023-09-30

108.2123%

8차

2023-12-11

2023-12-21

2023-12-31

109.136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03월21일

2022년03월28일

2022년 3월 31일

103.1000%

2차

2022년04월20일

2022년04월25일

2022년 4월 30일

103.3646%

3차

2022년05월21일

2022년05월26일

2022년07월26일

2022년 7월 31일

104.1818%

6차

2022년08월21일

2022년08월26일

2022년 8월 31일

104.4609%

7차

2022년09월20일

2022년09월26일

2022년 9월 30일

104.7310%

8차 2022년10월 21일 2022년10월26일 2022년 10월 31 105.0073%
9차 2022년11월20일 2022년11월25일 2022년11월30일 105.2747%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오백만원(\105,000,000)을 아래와 같이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연장대가로서 8,700만원(\87,000,000)을 인수인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8,700만원 중 4,350만원은 변경계약의 체결일인 2022년 10월 4일에 나머지 4,350만원은 2022년 11월 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0)

3차지급

2021년 12월 31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4차지급

2022년 03월 31일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5차지급 2022년 10월 04일 금 사천삼백오십만원(\43,500,000)
6차지급 2022년 11월 04일 금 사천삼백오십만원(\43,500,000)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료비 3,000 - - 3,000
운영자금 인건비 2,000 - - 2,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TD" align="CENTER">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전환사채 60,000,000 346 173,410 2022년 02월 26일 ~ 2024년 01월 26일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1,200,000,000 346 3,468,208 2022년 03월 29일 ~ 2024년 02월 29일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500,000,000 346 10,115,606 2022년 03월 31일 ~ 2024년 02월 29일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12,000,000,000 346 34,682,080 2022년 07월 12일 ~ 2025년 06월 12일 제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사채 7,000,000,000 346 20,231,213 2022년 05월 04일 ~ 2025년 05월 04일 제1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소계 23,760,000,000 346 (A) 28,760,000,000 346 78,051,38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0,340,68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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