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3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
기간연장 및 대가 금액 변경 | 주1) | 주2) |
- 주1)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상상인 플러스 |
1차지급 |
2021년 06월 30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XX은행 |
462-013-XXX-XX-XXX |
2차지급 |
2021년 09월 30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
3차지급 |
2021년 12월 31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
4차지급 |
2022년 03월 31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
1차 |
2022년03월21일 |
2022년03월28일 |
2022년 3월 31일 |
103.1000% |
2차 |
2022년04월20일 |
2022년04월25일 |
2022년 4월 30일 |
103.3646% |
3차 |
2022년05월21일 |
2022년05월26일 |
2022년 5월 31일 |
103.6381% |
4차 |
2022년06월20일 |
2022년06월27일 |
2022년 6월 30일 |
103.9030% |
5차 |
2022년07월21일 |
2022년07월26일 |
2022년 7월 31일 |
104.1818% |
6차 |
2022년08월21일 |
2022년08월26일 |
2022년 8월 31일 |
104.4609% |
7차 |
2022년09월20일 |
2022년09월26일 |
2022년 9월 30일 |
104.7310% |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오백만원(\105,000,000)을 아래와 같이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 주2)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상상인 플러스 |
1차지급 |
2021년 06월 30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XX은행 |
462-013-XXX-XX-XXX |
2차지급 |
2021년 09월 30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
3차지급 |
2021년 12월 31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
4차지급 |
2022년 03월 31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
5차지급 | 2022년10월4일 | 금 사천삼백오십만원 (\43,500,000) |
|||
6차지급 | 2022년11월4일 | 금 사천삼백오십만원 (\43,500,000)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
1차 |
2022년03월21일 |
2022년03월28일 |
2022년 3월 31일 |
103.1000% |
2차 |
2022년04월20일 |
2022년04월25일 |
2022년 4월 30일 |
103.3646% |
3차 |
2022년05월21일 |
2022년05월26일 |
2022년 5월 31일 |
103.6381% |
4차 |
2022년06월20일 |
2022년06월27일 |
2022년 6월 30일 |
103.9030% |
104.4609% |
||||
7차 |
2022년09월20일 |
2022년09월26일 |
2022년 9월 30일 |
104.7310% |
8차 | 2022년10월 21일 | 2022년10월26일 | 2022년 10월 31 | 105.0073% |
9차 | 2022년11월20일 | 2022년11월25일 | 2022년11월30일 | 105.2747% |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오백만원(\105,000,000)을 아래와 같이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연장대가로서 8,700만원(\87,000,000)을 인수인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8,700만원 중 4,350만원은 변경계약의 체결일인 2022년 10월 4일에 나머지 4,350만원은 2022년 11월 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0월 04 일 | |
회 사 명 : | 씨비아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 경 원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장 육 |
(전 화)032-816-355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8,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戮막�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과 (가)목의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행사가액으로 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87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6월 30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03월 29일 | ||||||
12. 납입일 | 2021년 03월 31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3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6월 30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2-03-11 |
2022-03-21 |
2022-03-31 |
103.1000% |
2차 |
2022-06-10 |
2022-06-20 |
2022-06-30 |
103.9030% |
3차 |
2022-09-10 |
2022-09-20 |
2022-09-30 |
104.7311% |
4차 |
2022-12-11 |
2022-12-20 |
2022-12-31 |
105.5853% |
5차 |
2023-03-11 |
2023-03-21 |
2023-03-31 |
106.4468% |
6차 |
2023-06-10 |
2023-06-20 |
2023-06-30 |
107.3160% |
7차 |
2023-09-10 |
2023-09-20 |
2023-09-30 |
108.2123% |
8차 |
2023-12-11 |
2023-12-21 |
2023-12-31 |
109.1366%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
1차 |
2022년03월21일 |
2022년03월28일 |
2022년 3월 31일 |
103.1000% |
|
2차 |
2022년04월20일 |
2022년04월25일 |
2022년 4월 30일 |
103.3646% |
|
3차 |
2022년05월21일 |
2022년05월26일 |
2022년07월26일 |
2022년 7월 31일 |
104.1818% |
6차 |
2022년08월21일 |
2022년08월26일 |
2022년 8월 31일 |
104.4609% |
|
7차 |
2022년09월20일 |
2022년09월26일 |
2022년 9월 30일 |
104.7310% |
|
8차 | 2022년10월 21일 | 2022년10월26일 | 2022년 10월 31 | 105.0073% | |
9차 | 2022년11월20일 | 2022년11월25일 | 2022년11월30일 | 105.2747% |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오백만원(\105,000,000)을 아래와 같이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연장대가로서 8,700만원(\87,000,000)을 인수인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8,700만원 중 4,350만원은 변경계약의 체결일인 2022년 10월 4일에 나머지 4,350만원은 2022년 11월 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0) |
||
3차지급 |
2021년 12월 31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
4차지급 |
2022년 03월 31일 |
금 이천육백이십오만원(\26,250,000) |
|
5차지급 | 2022년 10월 04일 | 금 사천삼백오십만원(\43,500,000) | |
6차지급 | 2022년 11월 04일 | 금 사천삼백오십만원(\43,500,000) |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 | - | 5,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1년 | 2022년 | 2023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재료비 | 3,000 | - | - | 3,000 |
운영자금 | 인건비 | 2,000 | - | - | 2,0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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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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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 60,000,000 | 346 | 173,410 | 2022년 02월 26일 ~ 2024년 01월 26일 |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200,000,000 | 346 | 3,468,208 | 2022년 03월 29일 ~ 2024년 02월 29일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 3,500,000,000 | 346 | 10,115,606 | 2022년 03월 31일 ~ 2024년 02월 29일 |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전환사채 | 12,000,000,000 | 346 | 34,682,080 | 2022년 07월 12일 ~ 2025년 06월 12일 | 제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7,000,000,000 | 346 | 20,231,213 | 2022년 05월 04일 ~ 2025년 05월 04일 | 제1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소계 | 23,760,000,000 | 346 | (A) | 28,760,000,000 | 346 | 78,051,38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0,340,68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