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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비아이(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2024/05/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02일


회     사     명  : 씨비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경원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전  화)032-816-3550

(홈페이지)http://cheongb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정직

(전  화)032-816-35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60,4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2,834,188
기타주식 (주) 1,156,58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6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6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5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5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6월 0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讀ㅏ?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5월 07일
(2) 청약처 : 씨비아이 주식회사 경영관리팀
(3)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4월 26일 156,230 210,337,931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4월 27일 147,861 200,417,174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4월 30일 1,294,692 1,923,727,24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598,783 2,334,482,34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460.1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31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9(신주인수권)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경영 전략상 필요에 의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경영자문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스타디움3호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60,456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타디움3호조합 2 황성철 1 - - 권진우 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10 외부감사인 해당사항 없음
자본금 1,010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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