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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2022/08/12 09:15 한국경제
CBI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12일 오전 9시13분 기준 CBI는 전 거래일 대비 151원(29.90%) 오른 656원에 거 래되고 있다.

앞서 CBI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505원이다 .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 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 적으로 낮춘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나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평소보다 주 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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