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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코홀딩스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03/15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 중간(분기)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4-03-31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정관 제41조의2(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4년 3월 31일 입니다. ※ 정관 제41조의2(분기배당) 1.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당사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시적 수익이나 초과투자성과 발생시 그 일부를 재원으로 분기배당을 할 계획임을 공시하였습니다. - 이번 분기배당은 일시적 수익 발생에 따른 배당으로, 2023년 11월 자회사 한성피씨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중간배당 78억원의 50% 내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당 실시여부 및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 결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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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1-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