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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02/08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4-03-29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정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한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정관 제35조(이익배당금)
①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배당은 배당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합니다.

-상기 기준일(2024.03.29)은 결산배당을 위한 배당기준일입니다.

-실제 배당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은 당사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공시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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