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한국알콜산업(주)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3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3-03-28
시간 10시 00분
2. 장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61 (반송동)
동탄스테이 7층
3.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 1주당 현금배당 50원
   제1-1호 의안 : 1주당 현금배당 500원[주주제안]
  제1-1호 의안 : 1주당 현금배당 600원[주주제안]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동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준명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동현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 정준명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차재목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관련공시 2022-12-08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동현 1966-03 3 재선임 1999-     現 법무법인(유) 태평양 회계사
2016-2021 前 기획재정부 세제벌전심의위원회 위원
2016-2018 前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2018-2022 前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정준명 1945-06 3 재선임 2011-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07-2011 前 리인터네셔널특허법률사무소 상임고문
2011-2012 前 하이트맥주 사외이사
-
차재목 1990-08 3 신규선임 2020-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변호사
2017-2018 前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법무관
2018-2019 前 울산지방검찰청 법무관
2019-2020 前 대검찰청 법무관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동현 1966-03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9-     現 법무법인(유) 태평양 회계사
2016-2021 前 기획재정부 세제벌전심의위원회 위원
2016-2018 前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2018-2022 前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정준명 1945-06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1-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07-2011 前 리인터네셔날특허법률사무소 상임고문
2011-2012 前 하이트맥주 사외이사
차재목 1990-08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20-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2018 前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법무관
2018-2019 前 울산지방검찰청 법무관
2019-2020 前 대검찰청 법무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사무 및 기술 용역 서비스업 목적사업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 -
사업목적 삭제 - -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