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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신청)
2024/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4비합110
2. 원고(신청인) 이보열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의 2024.03.29 오전 10시00분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8
7. 확인일자 2024-03-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송?? 받은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4-03-21 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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