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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4/0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비합110
2. 원고ㆍ신청인 이보열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신청인) 이보열 사건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검사인 선임 신청 취하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30
7. 확인일자 2024-04-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판결, 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본 건의 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 취하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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