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아시아나항공(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3/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 |
2. 주요내용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제6차 정례회의(2024.03.27.)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제28기('15.1.1~'15.12.31.)부터 제29기('16.1.1~'16.12.31.)까지 연결 및 별도 ?濚チ┎?에 대한 감리 결과 아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감리결과] - 제28기부터 제29기까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1) 제28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4개 종속회사(금호터미널,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가 특수관계자인 금호기업㈜에 대한 3,300억원 대여하였음에도 본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음 (해당금액 '15년 연결 3,300억원) (2) 제29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특정 업체와의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 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함(해당금액 '16년 연결ㆍ별도 1,600억원) [조치의결사항] - 증권발행제한 8개월 - 감사인 지정 2년 *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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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위원회의 조치 사항은 과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로 인한 것으로, 해당 거래는 모두 종결되어 과거 또는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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