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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새판?…삼성 빠지고 대우 들어가나
2021/10/07 09:49 한국경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옛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의 시공 계약 관 련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되찾을 길이 열려서다. 공사가 중 단될 가능성이 높아 분양 등 사업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전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 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니라 공 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 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월 1심에 서 소송이 각하됐던 대우건설은 항소심 결정으로 판세를 뒤집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 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결별 을 선택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이듬해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 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신반포15차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조합과 삼성물산 측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 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분양 등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 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 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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