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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새판?…삼성 빠지고 대우 들어가나
2021/10/07 09:49 한국경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옛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의 시공 계약 관
련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되찾을 길이 열려서다. 공사가 중
단될 가능성이 높아 분양 등 사업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전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
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니라 공
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
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월 1심에
서 소송이 각하됐던 대우건설은 항소심 결정으로 판세를 뒤집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
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결별
을 선택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이듬해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
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신반포15차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조합과 삼성물산 측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
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분양 등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
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
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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