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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용사면" 실시…연내 빚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2021/10/12 10:42 뉴스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코로나19 확산 기간 발생한 연체 채무를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신용평가 조회 홈페이지. (사진=신용평가원)

12일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030190), KCB, SCI평가정보(036120),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092130)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으로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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