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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4비합100030 |
2. 원고(신청인) | 김기수 외 1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2024. 3. 15. 09:00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의 정기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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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8 | ||
7. 확인일자 | 2024-03-0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 중 '사건본인'은 다올투자증권(주)이며, '귀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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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2-26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