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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20109 |
2. 원고(신청인) | 다올투자증권(주)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김기수 외 1 - 채무자(신청인) : 다올투자증권(주) <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42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2. 16.에 한 가처분결정 중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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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05 | ||
7. 확인일자 | 2024-03-0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4.2.20 소송등의 ?품聖ㅀ甦?(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대한 당사의 이의신청 제기 건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