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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루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2024/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082 |
2. 원고(신청인) | 정장윤 외 2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 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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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05 | ||
7. 확인일자 | 2024-03-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2-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27 주주총회소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