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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루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2024/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82
2. 원고(신청인) 정장윤 외 2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 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05
7. 확인일자 2024-03-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27 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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