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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공기업 입찰 제한 악재에 "행정 취소소송, 입찰 영향 없다"
2024/03/27 15:55 뉴스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6개월 간의 공공기관 상대 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입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송을 통해 조치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인데 자사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는다고 알렸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모습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2.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관급공사 전체 매출액은 1조5421억5802만원이며 매출액 대비 10.59%였다. 이를 입찰 참가 자격 정치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억5855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5.30%의 손해가 예상됐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용접을 진행하던 중 시공 과정에서 69번 관통관 용접에 니켈 특수합금 제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를 보고한 것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2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 12억원에 50%를 가중한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시공사로서 이에 책임이 있다고 봐 제재가 가해졌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월 원자로 헤드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죄 판결을 받아 책임을 면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협력업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당사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안은 다르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희망을 걸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유사 사례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제재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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