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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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