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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주) 주권매매거래정지(분할)
2024/05/02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성엔지니어링(주) 보통주
2.정지사유
분할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4-05-02 17:37:00
나.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파생시장] 상기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옵션도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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