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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지엔지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2/10/07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도예정일자 거래상대방의 잔금일 6개월 연장 요청 양도기준일: 2022년 10월 06일
등기예정일: 2022년 10월 06일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 -
7. 거래대금지급 상동

ㅇ 계약금(계약일) : 4,000,000,000원
?? 잔   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36,000,000,000원

당사는 양수자가 제한물권 등의 해제 및 철거(행정업무 포함)로 인하여 잔금기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금(100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금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매매계약서 제3조 3항)

ㅇ 계약금(계약일) : 4,000,000,000원
ㅇ 잔   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36,000,000,000원

- 거래상대방 측이 상기 잔금을 지급일(2022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당사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10월 7일 발송할 예정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 1항)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10월 2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예정임. 이 경우 계약금(40억원)은  위약벌로써 몰취함(제11조 2항)

- 단,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제한물권 등의 해제 및 철거(행정업무 포함)로 인하여 잔금기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금(100억)을 납부하는 조건?막? 잔금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제3조 3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0 월  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대  표   이  사  : 이   의   범
본 점  소 재 지 : 경가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239-10
(경영지원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전  화) 02-2105-6325

(홈페이지) http://www.sg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황 광 연

(전  화) 02-2105-6325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ㅇ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외 8필지 (토지면적 34,120.8㎡)

[건물]
ㅇ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내 건축물(전유면적 6,781.4㎡)
ㅇ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3-1번지 건축물(연면적 20,852.1㎡)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40,000,000,000
자산총액(원) 331,120,273,758
자산총액대비(%) 12.08
3. 양도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
4. 양도영향 현금 유동성 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10월 06일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와이지플러스개발
자본금(원) 50,000,000
주요사업 건축업, 부동산 매매업 등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8-32, 401호(운양동, 골든스퀘어)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ㅇ 계약금(계약일) : 4,000,000,000원
ㅇ 잔   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36,000,000,000원

- 거래상대방 측이 상기 잔금을 지급일(2022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당사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10월 7일 발송할 예정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 1항)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10월 2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예정임. 이 경우 계약금(40억원)은  위약벌로써 몰취함(제11조 2항)

- 단,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제한물권 등의 해제 및 철거(행정업무 포함)로 인하여 잔금기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금(100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금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제3조 3항)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 사유 ㅇ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ㅇ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성삼경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9월 27일 ~ 2021년 10월 0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0월 0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 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잔금수령일 기준이며, 잔금수령일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예정일은 매수인의 등기접수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10. 이사회결의일 사항 중 감사관련 사항:  당사는 3인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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