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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06/09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6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3월 14일


3.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2년 06월 10일 2022년 08월 1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8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  표   이  사  : 이재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 5층

(전  화) 02) 2138-5281

(홈페이지)http://www.seouleaguer.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재규

(전  화) 02) 2138-5281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111,38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729,999,8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27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idth="349" height="20" class="TD" colspan="2" valign="TOP">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20 -4.4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3.5%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2년 08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8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3.5%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5,607 43,886,642 96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969.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96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4.45
발행가액 92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 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 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또는 기타의 목적으 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법인 발행 증권의 취득, 영업자금 보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세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력 보유 - 10,869,565 1년간
전량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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