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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06/09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6월 0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3월 14일
3.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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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2년 06월 10일 | 2022년 08월 12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6월 24일 | 2022년 08월 26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3월 1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울리거 | |
대 표 이 사 : | 이재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 5층 | |
(전 화) 02) 2138-5281 | ||
(홈페이지)http://www.seouleaguer.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재규 |
(전 화) 02) 2138-5281 | ||
발행주식총수 (주)
취득자금 (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20 | idth="349" height="20" class="TD" colspan="2" valign="TOP">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4.45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3.5%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
9. 납입일 | 2022년 08월 1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8월 2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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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3.5%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5,607 | 43,886,642 | 962.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69.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62.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4.45 | ||
발행가액 | 92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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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 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 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또는 기타의 목적으 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타법인 발행 증권의 취득, 영업자금 보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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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력 보유 | - | 10,869,565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