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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08/11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3월 14일


3.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2년 08월 12일 2022년 09월 3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8월 26일 2022년 10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8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  표   이  사  : 이재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 5층

(전  화) 02) 2138-5281

(홈페이지)http://www.seouleaguer.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재규

(전  화) 02) 2138-528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869,56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111,38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729,999,8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27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6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4.4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3.5%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2년 09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0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3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4.45%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56,976 1,319,898,339 972.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08,267 202,823,562 973.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5,607 43,886,642 96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969.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96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4.45
발행가액 92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 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 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또는 기타의 목적으 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법인 발행 증권의 취득, 영업자금 보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세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력 보유 - 10,869,565 1년간
전량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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