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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나홀로" 입찰해 국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수의계약 판치는 "방사청 공공조달"
2023/06/02 19:48 뉴스핌
[구성=우연주 기자]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한화시스템(272210)이 방위사업청(방사청) 주관 958억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입찰자가 한화시스템 하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이 지난달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사업(LYNX 등 5종)에는 한화시스템이 유일하게 입찰했고, 100점 만점에서 92.8점을 받아 선정됐다.

이번에 한화시스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방식은 '재공고에 의한 단수 수의계약(이하 단수계약)'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방사청은 경쟁입찰을 시행했어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일 년 동안 종합한 국내조달계약정보에 의하면, 방사청이 국내에서 발주한 계약 총 2만 8129건 중 수의계약은 2231건이다. 이 중 단수계약은 1578건으로, 사실상 5.6%가량이 다른 입찰자 없이 수의로 진행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단수계약이라는 점이다. 총계약금액 순으로 정렬한 상위 50개 사업 중, 단수계약은 17건으로 34%다. 금액으로 환산할 시 그 비중의 무게감은 더욱 크다. 단수계약 17건의 합산액은 3조 4301억원으로, 상위 50개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한 해 지출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단수계약의 비중은 23%에 달한다. 방사청이 쓰는 비용 중 5분의 1이 경쟁구도 없이 한 명의 입찰자가 단독으로 가져간 셈이다.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기 위한 수의계약이 146건, 특허로 인한 수의계약이 87건인 데에 비하면 단수계약은 1179건으로 매우 많다. 재공고조차 하지 않고 바로 단수계약으로 진행한 것을 포함하면 2231건이다.

일반적인 수의계약도 20220건으로, 전체에서 71.9%를 차지한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물품을 제조한 회사가 설치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단수계약에 대해 "단독으로 입찰해도 제안서 평가 절차를 거쳐서 타당하지 않다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측은 "단수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기준에 부합한 것"이라며 "공시를 할 때 '단독입찰' 항목이 없어 '우선협정대상자 선정'으로 쓴 뒤 공시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보도자료에도 단독입찰 언급이 없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녹색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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