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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잉크테크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2/11/0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1월  09일


회     사     명  : (주)잉크테크
대  표   이  사  : 정 광 춘, 양 종 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전  화) 031-494-0001

(홈페이지) http://www.ink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 평 수

(전  화) 031-494-0001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657 부지 중 일부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4,856,320,000
자산총액(원) 99,416,036,019
자산총액대비(%) 14.94
3. 양수목적 평택공장 이전 및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 용지계약
4. 양수영향 생산라인 자동화 구축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2.11.09
양수기준일 2023.01.31
등기예정일 2023.01.31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유니드
자본금(원) 44,449,215,000
주요사업 가성칼륨, 탄산칼륨, 염산 등 화학제품 제조, 판매등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17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 :  1,485,632,000원 (10%, 2022.11.09)
   - 중도금 :  1,485,632,000원 (10%, 2023.01.02)
   - 잔   금 : 11,885,056,000원 (80%, 2023.01.31 이내)
 3)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산업집적법 제3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산업용지 양수도 가격은 취득가액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3호에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임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1.09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추진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1.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 중 양수금액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취득 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 중 계약체결일은 당사와 (주)유니드가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날입니다.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매매계약서 상 잔금 지급예정일이며,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상의 면적은 분할측량 및 인허가 변경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한 용지 내 추가 시설투자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5)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유치업종 및 토지분할)

④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023년 1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서산시, 충남도)과의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 인허가(C20,C26)를 절차대로 이행해야 한다. 단, 매수인의 사유가 아닌 관리기관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매수인과 매도인은 인지하고 그 경우에는 매수인과매도인이 일정을 협의하여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며, 그에 따라 본조 제4항 본문의 기한이 연기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잔금지급기한도 그와 같이 연기된 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본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본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연기되는 경우는 연기된 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수인이 본조 4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에 규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최고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전 까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해제시점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①“매수인”이 제4조 제2항 소정의 기한(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기한을 말한다) 내에 C26중복결정 입주변경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계약금은 몰취되어 “매도인”에게 전부 자동 귀속된다. 또한 입주계약변경(C26중복결정) 승인 완료 후 본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몰취하여 “매도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매수인”이 입주계약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또한 입주계약변경(C26중복결정)이 불가할 시에 “매수인”은 입주 불승인 또는 불가하다는 관리기관의 공문(통보서류 등)을 첨부한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蠻┎? 수 있고“매도인”은 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매수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관련 인허가 소요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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