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1월 09일 | |
회 사 명 : | (주)잉크테크 | |
대 표 이 사 : | 정 광 춘, 양 종 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 |
(전 화) 031-494-0001 | ||
(홈페이지) http://www.inkt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 평 수 |
(전 화) 031-494-0001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토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657 부지 중 일부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4,856,320,000 |
자산총액(원) | 99,416,036,019 | |
자산총액대비(%) | 14.94 | |
3. 양수목적 | 평택공장 이전 및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 용지계약 | |
4. 양수영향 | 생산라인 자동화 구축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2.11.09 |
양수기준일 | 2023.01.31 | |
등기예정일 | 2023.01.31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유니드 |
자본금(원) | 44,449,215,000 | |
주요사업 | 가성칼륨, 탄산칼륨, 염산 등 화학제품 제조, 판매등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17층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 : 1,485,632,000원 (10%, 2022.11.09) - 중도금 : 1,485,632,000원 (10%, 2023.01.02) - 잔 금 : 11,885,056,000원 (80%, 2023.01.31 이내) 3)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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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근거 및 사유 | 산업집적법 제3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산업용지 양수도 가격은 취득가액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3호에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임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11.09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추진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1.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 중 양수금액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취득 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 중 계약체결일은 당사와 (주)유니드가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날입니다.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매매계약서 상 잔금 지급예정일이며,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상의 면적은 분할측량 및 인허가 변경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한 용지 내 추가 시설투자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5)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유치업종 및 토지분할) ④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023년 1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서산시, 충남도)과의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 인허가(C20,C26)를 절차대로 이행해야 한다. 단, 매수인의 사유가 아닌 관리기관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매수인과 매도인은 인지하고 그 경우에는 매수인과매도인이 일정을 협의하여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며, 그에 따라 본조 제4항 본문의 기한이 연기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잔금지급기한도 그와 같이 연기된 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본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본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연기되는 경우는 연기된 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수인이 본조 4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에 규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최고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전 까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해제시점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특약사항) ②“매수인”이 입주계약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또한 입주계약변경(C26중복결정)이 불가할 시에 “매수인”은 입주 불승인 또는 불가하다는 관리기관의 공문(통보서류 등)을 첨부한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蠻┎? 수 있고“매도인”은 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매수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관련 인허가 소요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