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 승일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4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3-03-31 | |
시간 | 오전9시30분 | ||
2. 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1길 10 주식회사 승일 본사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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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현금배당 승인 보고 - 현금배당 1주당 85원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2. 부의안건 가. 제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제1-1호의안 : 사내이사 이종욱(신규선임) 제1-2호의안 : 사외이사 이건주(재선임) 제1-3호의안 : 사외이사 민동기(재선임) 나. 제2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제2-1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건주 (재선임) 제2-2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민동기 (재선임) 다. 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규원 (재선임) 라.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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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1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현금배당의 승인은 당사 정관 제49조제6항, 제52조제4항 및 상법449조의2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제44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현금배당 이사회승인일(결의일) :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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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종욱 | 1959-02 | 3 | 신규선임 | 동국대학교 전산학과 승일 일반관사업부 전무(현)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이건주 | 1963-10 | 3 | 재선임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현) 승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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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기 | 1952-02 | 3 | 재선임 | 국방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전)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현) 한국의정연구회 회장(현) 승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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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원 | 1957-08 | 3 | 재선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용인송담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전)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공인회계사(현) 승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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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건주 | 1963-10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현) 승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현) |
민동기 | 1952-02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국방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전)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현) 한국의정연구회 회장(현) 승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현) |
양규원 | 1957-08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용인송담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전)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공인회계사(현) 승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