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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디앤엠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2/10/06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2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원/주)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재산정 724 500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재산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2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0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재산정
6,906,077 1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재산정 19.9 28.8
10 청약일 배정자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2022년 08월 30일
2022년 10월 06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정정
(주3) (주4)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5회차 정정으로 신규 기재 - (주5)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변경으로 변경 기재
(주6) (주7)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재산정 (주8) (주9)


(주1) 정정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지에스엠홀딩스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2) 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씨에도어 투자조합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3) 정정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지에스엠홀딩스 4 임지원 - - - (주)엑시움파트너스 57.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4,660 매출액 1,282
부채총계 2,998 당기순손익 945
자본총계 1,662 외부감사인 -
자본금 698 감사의견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엑시옴파트너스 2 강민수 - - - 송현주 5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6,053 매출액 0
부채총계 6,582 당기순손익 -402
자본총계 -52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주4) 정정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씨에도어 투자조합 3 이경은 0.08 - -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400 매출액 -
부채총계 410 당기순손익 -11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399,940,028 (주)아틀라스팔천 99.9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이경은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이경은 - - -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오정강
53.0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10,100 매출액 -
부채총계 10,000 당기순손익 -1
자본총계 1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주5) 정정후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배정자 변경
향후 계획 신규 배정자와 협의하여 납입일내에 전환사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주6) 정정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인건비 및 일반경비 등 운전자금


(주7) 정정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2년 '23년 '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인건비 및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1,000 3,000 1,000 5,000


(주8)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00,000,000 1,050 11,428,571 2023년 03월 03일 ~ 2025년 02월 03일 -
- - - - - -
소계 12,000,000,000 - (A) 11,428,571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724 (B) 6,906,077 2023년 08월 30일 ~ 2025년 07월 30일 -
합계 17,000,000,000 - 18,334,64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4,665,23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89

- 제10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조건에 따라 2022년 6월 3일 조정되었습니다.
- 상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08월 30일자 정정공시일 기준입니다.

(주9)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00,000,000 1,050 11,428,571 2023년 03월 03일 ~ 2025년 02월 03일 -
- - - - - -
소계 12,000,000,000 - (A) 11,428,571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500 (B) 10,000,000 2023년 10월 25일 ~ 2025년 09월 25일 -
합계 17,000,000,000 - 21,428,57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4,665,23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1.82

- 상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0월 06일자 정정공시일 기준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2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영  신

(전  화) 02-6953-762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P">5. 사채만기일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6,6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025년 10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01월 25일   2023년 04월 25일   2023년 07월 25일  
2023년 10월 25일   2024년 01월 25일   2024년 04월 25일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2025년 04월 25일   2025년 07월 25일   2025년 10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0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10월 25일
종료일 2025년 09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10월 06일
12. 납입일 2022년 10�2" height="89" class="TD" colspan="4" valign="TOP">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8.26

2023.09.25

2023.10.25

100.0000%

2차

2023.11.26

2023.12.26

2024.01.25

100.0000%

3차

2024.02.25

2024.03.26

2024.04.25

100.0000%

4차

2024.05.26

2024.06.25

2024.07.25

100.0000%

5차

2024.08.26

2024.09.25

2024.10.25

100.0000%

6차

2024.11.26

2024.12.26

2025.01.25

100.0000%

7차

2025.02.24

2025.03.26

2025.04.25

100.0000%

8차

2025.05.26

2025.06.25

2025.07.25

100.0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니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씨에도어 투자조합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씨에도어 투자조합 3 이경은 0.08 - - (주)아틀라스팔천 99.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400 매출액 -
부채총계 410 당기순손익 -11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399,940,028 (주)아틀라스팔천 99.9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이경은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이경은 - - -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아틀라스팔천 2 신진형 - - - 오정강 53.0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10,100 매출액 -
부채총계 10,000 당기순손익 -1
자본총계 100 외부감사인 -
향후 계획 신규 배정자와 협의하여 납입일내에 전환사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2년 '23년 '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인건비 및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1,000 3,000 1,000 5,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34,665,23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1.82

- 상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0월 06일자 정정공시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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