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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디앤엠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11/16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1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5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11월 16일 2022년 12월 1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12월 02일 2023년 01월 04일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배정대상자의 연기요청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향후 계획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배정대상자와 협의하여
납입일에 납입예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5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대  표   이  사  : 김   영   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

(전  화) 02-6953-7630

(홈페이지)http://www.joongangdn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영  신

(전  화) 02-6953-762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665,23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2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10%의 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년 12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5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467,781 1,585,912,924 457.3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57,248 459,413,234 434.5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90,645 295,422,557 427.75
(A),(B),(C)의 산술평균주가(D) 439.8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27.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500

- 기준주가가 액면가액 미만이어서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에이치에프
네트웍스
최대주주 본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이치에프
네트웍스
5 한성호 18.0 - - 윤선애 31.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6,333 매출액 0
부채총계 6,262 당기순손익 -29
자본총계 7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배정대상자의 연기요청
향후 계획 배정대상자와 협의하여 납입일에 납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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