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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티큐브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2024/02/02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제목:(주)에스티큐브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

   동 사는 2024.02.02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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