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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톡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2024/04/0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7년 04월 01일 2027년 05월 21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사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4월 01일에 권면금액 109.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사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5월 21일에 권면금액 109.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전환가액 : 2,131원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수 : 3,050,205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총수대비비율 : 6.83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4월 02일
                      종료일 : 2027년 03월 01일
- 시가하락에 따른 최저조정가액 : 1,492원
- 전환가액 : 1,806원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수 : 3,599,103
-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총수대비비율 : 8.46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5월 22일
                      종료일 : 2027년 04월 21일
- 시가하락에 따른 최?鄕뗍ㅀ±? : 1,265원
9-1. 옵션에 관한사항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4일 02일 및 그로부터....(중략)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4월 02일부터 2026년 04월 02일까지....(중략)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5일 22일 및 그로부터....(중략)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중략)
11. 청약일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5월 21일
12. 납입일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4년 04월 02일 2024년 05월 22일
17. 이사회결의일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4월 02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1) 참조 주2) 참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3) 참조 주4)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허지윤 : 200,000,000원 허지윤 : 100,000,000
정찬호 : 1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5) 참조 주6) 참조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 일전
30 일전
1
2025-02-02 2025-03-02 2025-04-02 100%
2
2025-05-02 2025-06-02 2025-07-02 100%
3
2025-08-02 2025-09-02 2025-10-02 100%
4
2025-11-02 2025-12-02 2025-01-02 100%
5
2026-02-02 2026-03-02 2026-04-02 100%
6
2026-05-02 2026-06-02 2026-07-02 100%
7
2026-08-02 2026-09-02 2026-10-02 100%
8
2026-11-02 2026-12-02 2027-01-02 100%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 일전
30 일전
1
2025-03-22 2025-04-22 2025-05-22 100%
2
2025-06-22 2025-07-22 2025-08-22 100%
3
2025-09-22 2025-10-22 2025-11-22 100%
4
2025-12-22 2026-01-22 2026-02-22 100%
5
2026-03-22 2026-04-22 2026-05-22 100%
6
2026-06-22 2026-07-22 2026-08-22 100%
7
2026-09-22 2026-10-22 2026-11-22 100%
8
2026-12-22 2027-01-22 2027-02-22 100%


[주3) 정정 전]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4월 02부터 2026년 04월 0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3. 매매가액: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보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복리)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2-02 2025-03-02 2025-04-02 103.00%
2
2025-05-02 2025-06-02 2025-07-02 103.78%
3
2025-08-02 2025-09-02 2025-10-02 104.56%
4
2025-11-02 2025-12-02 2026-01-02 105.33%
5
2026-02-02 2026-03-02 2026-04-02 106.09%


[주4) 정정 후]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22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3. 매매가액: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보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복리)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3-22 2025-04-22 2025-05-22 103.00%
2
2025-06-22 2025-07-22 2025-08-22 103.78%
3
2025-09-22 2025-10-22 2025-11-22 104.56%
4
2025-12-22 2026-01-22 2026-02-22 105.33%
5
2026-03-22 2026-04-22 2026-05-22 106.09%


[주5)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 700 142,857 2022.12.31 ~ 2051.11.30 -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20,000,000 700 2,171,428 2023.04.07 ~ 2052.03.07 -
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 1,600 625,000 2024.05.09 ~ 2053.04.09 -
소계 2,620,000,000 - (A) 2,939,285 - -
신규 발행 사채권 6,500,000,000 2,131 (B) 3,050,205 2025.04.02 ~ 2027.03.01 -
합계 9,120,000,000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1,589,81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40

* 공시기준일 상장기준 주식수입니다


[주6) 정정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 700 142,857 2022.12.31 ~ 2051.11.30 -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00,000,000 700 1,857,142 2023.04.07 ~ 2052.03.07 -
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 1,600 625,000 2024.05.09 ~ 2053.04.09 -
소계 2,400,000,000 - (A) 2,624,999 - -
신규 발행 사채권 6,500,000,000 1,806 (B) 3,599,1032025.05.22 ~ 2027.04.21 -
합계 8,900,000,000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550,9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63

* 공시기준일 상장기준 주식수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4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톡시
대  표   이  사  : 전 봉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7, 파모소빌딩 5층

(전  화) 02-6207-7114

(홈페이지)http://www.itox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백 연 석

(전  화) 02-6207-71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9,357,3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7년 05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5월 21일에 권면금액 109.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0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톡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599,103
주식총수 대비
비율(%)
8.4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22일
종료일 2027년 04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荑〈? 이를 감안하여 사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라. 와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가격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26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5-23조의2,
당사의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에 근거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22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청구함).
가.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되臼?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5월 21일
12. 납입일 2024년 05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 일전
30 일전
1
2025-03-22 2025-04-22 2025-05-22 100%
2
2025-06-22 2025-07-22 2025-08-22 100%
3
2025-09-22 2025-10-22 2025-11-22 100%
4
2025-12-22 2026-01-22 2026-02-22 100%
5
2026-03-22 2026-04-22 2026-05-22 100%
6
2026-06-22 2026-07-22 2026-08-22 100%
7
2026-09-22 2026-10-22 2026-11-22 100%
8
2026-12-22 2027-01-22 2027-02-22 100%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 기업은행 호계중앙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22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수인은 매수대상 사채("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가액: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보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복리)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3-22 2025-04-22 2025-05-22 103.00%
2
2025-06-22 2025-07-22 2025-08-22 103.78%
3
2025-09-22 2025-10-22 2025-11-22 104.56%
4
2025-12-22 2026-01-22 2026-02-22 105.33%
5
2026-03-22 2026-04-22 2026-05-22 106.09%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마지막 중도상환청구권 통지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해서는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①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사채권자는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는 할 수 있고, ②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그 즉시 중도상환청구 가능 사채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범위: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盈ㅁ퓽微?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각자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조기상환청구권의 우선권: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 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베이트리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0 -
씨디엠에스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다이나믹데코메탈 - 경영상 목적 달성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김경미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 -
이은복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 -
노유정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 -
허지윤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강명철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 -
이희훈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정수진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이서연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김선영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정찬호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베이트리 2 김건수 70 - - 김건수 7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64 매출액 114
부채총계 8,600 당기순손익 -3,694
자본총계 -3,536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씨디엠에스 1 박호 100 - - 박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0 매출액 9
부채총계 352 당기순손익 -5
자본총계 -192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다이나믹데코메탈 1 박성수 100 - - 박성수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1 매출액 404
부채총계 11 당기순손익 9
자본총계 3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게임 런칭 및 우크라이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계약금, 인건비 외)
6,500 - - 6,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 700 142,857 2022.12.31 ~ 2051.11.30 -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00,000,000 700 1,857,142 2023.04.07 ~ 2052.03.07 -
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 1,600 625,000 2024.05.09 ~ 2053.04.09 -
소계 2,400,000,000 - (A) 2,624,999 - -
신규 발행 사채권 6,500,000,000 1,806 (B) 3,599,103 2025.05.22 ~ 2027.04.21 -
합계 8,900,000,000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550,9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63

* 공시기준일 상장기준 주식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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