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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3/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13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주위적 청구

1.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30,280,473,545원,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금 6,044,309,9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30,280,473,545원,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금 6,044,309,9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280,473,545

자기자본대비(%) :20.0
청구금액(원): 78,083,944,937

자기자본대비(%) :51.6
8. 확인일자 2021.10.13 2024.03.25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570045
2. 원고ㆍ신청인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 (주)액토즈소프트, ㈜진전기
3. 청구내용 -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뻤?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8,083,944,937
자기자본(원) 151,321,806,607
자기자본대비(%) 51.6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9-27
8. 확인일자 2024-03-2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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