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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주권매매거래정지(회계처리 기준위반)
2024/04/03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프로텍 보통주
2.정지사유
회계처리 기준위반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4-04-03 17:32:00
나.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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