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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츠로시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3/12/26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사항 정정 (주1) (주2)


(주1)

[담보에 관한 사항]
(1)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 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당사 소유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관하?? 제1순위 근질권을설정하기로 한다.
(2) 담보제공 자산 내역 : 당사 소유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담보 순위 : 제1순위
(4) 담보제공금액 : 25억원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2년 '23년 '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자재대 지급 1,000 2,000 - 3,000


(주2)

[담보에 관한 사항]
(1)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 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당사 소유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1순위 근질권을설정하기로 한다.
(2) 담보제공 자산 내역 : (주)라이트론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담보 순위 : 제1순위
(4) 담보제공금액 : 25억원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자재대 지급 1,000 2,000 - 3,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대  표   이  사  : 이 기 재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02-460-2000

(홈페이지)http://www.vitzrosy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기 재

(전  화) 02-460-2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55,846,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6년 12월2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기준 표면금리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7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噓知襤斂「?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출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119,30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4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26일
종료일 2026년 11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恍?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結騈?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零騎?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최저 “보통주 주식의 액면가”부터 최고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전환가격 조정일]

2024년 07월 26일, 2025년 02월 26일, 2025년 09월 26일, 2026년 04월 27일, 2026년 11월 261일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가액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당사 정관의 규정]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2. 취득규모 : 1,500,000,000원
3.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4.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誰? 당사 보통주 2,599,653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따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8%에서 최대 6.10%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12월 22일
12. 납입일 2023년 12월 2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 분할금지 및 전환권 행사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 및 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2-06

2024-12-16

2024-12-26

104.0909

2차

2025-03-06

2025-03-17

2025-03-26

105.1522

3차

2025-06-06

2025-06-16

2025-06-26

106.2295

4차

2025-09-06

2025-09-16

2025-09-26

107.3229

5차

2025-12-06

2025-12-16

2025-12-26

108.4328

6차

2026-03-06

2026-03-16

2026-03-26

109.5593

7차

2026-06-06

2026-06-16

2026-06-26

110.7027

8차

2026-09-06

2026-09-16

2026-09-26

111.863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부천기업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담보에 관한 사항]

(1)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 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당사 소유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1순위 근질권을설정하기로 한다.
(2) 담보제공 자산 내역 :
(주)라이트론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담보 순위 : 제1순위
(4) 담보제공금액 : 25억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저축은행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상상인저축은행 1 이재옥 - - - (주)상상인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542,202 매출액 356,142
부채총계 3,231,546 당기순손익 49,937
자본총계 310,656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63,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자재대 지급 1,000 2,000 - 3,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853 5,861,664 2023년 12월 16일 ~ 2025년 11월 16일 -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853 5,861,664 2023년 12월 30일 ~ 2025년 11월 30일 -
소계 10,000,000,000 - (A)11,723,328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577 (B) 5,199,306 2024년 12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 -
합계 13,000,000,000 - 16,922,63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9,160,59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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