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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중기부, 아이디어 보호할 범정부 협의체 만든다...김경만 의원 "정부, 안일한 태도로 중소벤처 창업의지 꺾지 말아야
2023/05/10 13:52 뉴스핌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최지훈 기자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 관계 당국, 피해 중소기업이 모여 '중소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기업이 입은 피해는 39만여건, 피해 금액은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경쟁행위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응답자에 47.7% 차지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 당국, 국회와 지속적 논의 통해 법률적 행정적 제도 보완할 것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 문제에 대해 정재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은 "현행법 제도 안에서는 분쟁 조정과 재판 시 법률적 비용을 제공하는 게 최선인데, 이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보호 가능성, 침해 여부,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술보호과장은 "법률 개정을 준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정당한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한 것이 아닌 불법적 행위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정당한 방법일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징벌적 조항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술거래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체계 의무를 신설했고,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최현록 사무관은 "올해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기술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소 500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어에 대한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손해배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의 경우, 중소기업이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특허받을 정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소기업이 원하는 형사처벌의 경우에 대해 양재석 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특허와 달리 권리가 명시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타인 성과 도용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 만큼 신중을 기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특허청의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 당국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입법 진행 여부

국회도 관계 당국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하나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벌칙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경만 의원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경우 대기업이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입장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고,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를 꺾는 불공정한 처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만 의원은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권고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알고케어는 IoT 디바이스 기반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롯데지주(004990)가 '롯데헬스케어 플랫폼'에 알고케어 제품을 도입하고, 라이센싱 및 지분투자 조건으로 제품 설명과 사업 정보를 요구해 전달한 결과 알고케어는 아이디어를 빼앗겼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협력 혹은 투자를 이유로 해서 접근할 경우, 그 제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중소기업이 제안을 받고 협업을 하다 아이디어를 빼앗겨 관계 당국에 이야기를 하면, 해외 사례까지 가지고 와 원래 있던 기술이다 그러니 빼앗긴 게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 기업 퀀텀의 사례는 보면 퀀텀은 천연 마스크팩용 황금 누에 생사 실크 시트 생산 기술을 시행착오를 거쳐 태국 현지법인과 공동 개발했다. 이후 피앤씨랩스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앤씨랩스가 요구한 현장답사와 시트생산 및 공정을 담은 영업 비밀 및 기술 자료를 전다했다.

아이디어를 받은 피앤씨랩스는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귀책사유 없는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 탈취한 기술 자료를 이용해 특허 출원을 진행해 분쟁이 발생했다.

김태일 퀀텀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두 명의 대표를 제외해도 약 8명의 아이디어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 기사는 녹색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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