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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티씨바이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4/03/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102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신청외 주식회사 국민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대표자: 대표이사 이재근)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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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11 | ||
7. 확인일자 | 2024-03-1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3-06 주?零騎맑怒珝彭? 2024-03-06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