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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티씨바이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4/03/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102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신청외 주식회사 국민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대표자: 대표이사 이재근)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1
7. 확인일자 2024-03-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3-06 주?零騎맑怒珝彭?
2024-03-06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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