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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 1010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 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주주는 영업?챨?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채무자의 주주총회 개최일시(2024.3.29)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심문없이 결정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13
7. 확인일자 2024-03-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3.1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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