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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엘 (정정)벌금등의부과
2024/01/1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1-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별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0-11
3. 정정사유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추징금 벌금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
4,329,166,000 50,000,000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 대비
9.58 0.11
3. 부과 사유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4. 향후 대책 1. 상기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상기 벌금 및 추징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후 당사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3. 당사는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되는 즉시 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기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원고의 상고가 없을시 당사는 상기 벌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2-10-11 2024-01-18
6.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 상기 부과금액(원)은 4,329,166,000원은 벌금 50,000,000원, 추징금 4,279,166,000원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벌금
부과금액(원) 50,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45,185,416,551
자기자본대비(%) 0.11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법원(인천지방법원)
3. 부과사유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4. 향후대책 1. 상기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원고의 상고가 없을시 당사는 상기 벌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01-1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본 공시는 법원(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송달문 접수 받은 날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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