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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델타테크(주) (정정)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4/02/2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굵은 파랑)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 주요합병일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굵은 파랑)


(주1) 정정 전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2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3월 0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09일
종료일 2024년 03월 15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11일
종료일 2024년 03월 2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7일
종료일 2024년 04월 30일
합병기일 2024년 05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5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5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주1) 정정 후 (굵은 파랑)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2월 2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3월 1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13일
종료일 2024년 03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9일
종료일 2024년 04월 30일
합병기일 2024년 05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5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5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주2) 정정 전

(6) 주요합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합병결의 이사회 2024년 02월 23일 주주총회 갈음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24년 02월 23일
합병 계약체결 (예정)일 2024년 02월 23일
합병 공고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2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4년 03월 09일 ~ 2024년 03월 15일
합병승인 이사회 2024년 03월 26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이의 제출 기간 2024년 03월 27일 ~ 2024년 04월 30일
합병 기일 2024년 05월 01일
합병보고 이사회 2024년 05월 02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결과 공고 2024년 05월 02일
합병등기(예정) 2024년 05월 02일


(주2) 정정 후 (굵은 파랑)

(6) 주요합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합병결의 이사회 2024년 02월 27일 주주총회 갈음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4년 02월 27일
합병 계약체결 (예정)일 2024년 02월 28일
합병 공고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2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

합병승인 이사회 2024년 03월 28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30일
합병 기일 2024년 05월 01일
합병보고 이사회 2024년 05월 02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결과 공고 2024년 05월 02일
합병등기(예정) 2024년 05월 02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23일


회     사     명  : 신성델타테크(주)
대  표   이  사  : 구 자 천, 문 준 명(각자대표)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71번길 39(웅남동)

(전  화)055-260-1000

(홈페이지)http://www.ssdelt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임 관 헌

(전  화) 055-260-1000


회사합병 결정


시작일
1. 합병방법 신성델타테크(주)가 자회사인 신성일렉트로닉스(주)(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신성델타테크(주)
- 소멸회사: 신성일렉트로닉스(주)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사업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 성장동력 확보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신성델타테크(주)는 피합병인인 신성일렉트로닉스(주)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인 신성델타테크(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고 피합병법인인 신성일렉트로닉스(주)는 소멸됩니다
4. 합병비율 신성델타테크(주) : 신성일렉트로닉스(주) = 1 : 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신성델타테크(주)는 피합병법인인 신성일렉트로닉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신성일렉트로닉스(주)
주요사업 전자 부품 회로기판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742,079,567 자본금 2,459,000,000
부채총계 14,121,337,406 매출액 16,340,708,851
자본총계 -4,379,257,839 당기순이익 -3,181,068,632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성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의견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2월 2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3월 1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13일
종료일 2024년 03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9일
종료일 2024년 04월 30일
합병기일 2024년 05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5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5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신성델타테크(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2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요합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합병결의 이사회 2024년 02월 27일 주주총회 갈음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4년 02월 27일
합병 계약체결 (예정)일 2024년 02월 28일
합병 공고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2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
합병승인 이사회 2024년 03월 28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30일
합병 기일 2024년 05월 01일
합병보고 이사회 2024년 05월 02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결과 공고 2024년 05월 02일
합병등기(예정) 202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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