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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녹원씨엔아이"....증선위, 검찰에 고발
2021/03/10 19:42 뉴스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065560)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과징금 2억6700만원 부과 ▲과태료 5000만원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08 tack@newspim.com

녹원씨엔아이는 전 대표이사 횡령과 관련돼 별다른 자산성이 없는 기타보증금,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법상 과대계상에 해당된다.

또 이 회사는 최대주주 등 특수 관계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 녹원씨엔아이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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