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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4/05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2. 고소인 : 윤○○ 외 4명
          (회사의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3. 피고소인 : 정○○ 외 4명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550,000,000
자기자본(원) 35,879,088,230
자기자본대비(%) 1.5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4-04-04
5.확인일자 2024-04-0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혐의내용 및 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12.31.)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 상기"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 일자 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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