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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정정)소송등의제기(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4/04/0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3.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1948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자로 하?㈀?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4. 2. 20.자 또는 2024. 2. 23.자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금 500원권, 9,126,983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동안,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합5400호 회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 위 1항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4. 2. 23. 발행한 신주 9,126,983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4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공동대표이사   : 정 평 영, 김 영 우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전  화) 043-850-7080

(홈페이지)http://www.ccstv.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 평 영

(전  화) 043-850-708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멜파스
3.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합5400호 회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1항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4. 2. 23. 발행한 신주 9,126,983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3월 22일
7. 확인일자 2024년 03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 532 입니다.

※관련공시
 - 2024.03.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24.04.0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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