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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스트 (정정)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10/1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0-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신주인수권행사가객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0-12
3. 정정사유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후 행사가액 (원)
3,869 3,960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 (주)
10,326,314 10,089,272
4. 조정근거 및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388.4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978.9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868.1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4,078.51원
⑤ ③과 ④중 낮은가액
   : 3,868.13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4,940.47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 3,868.13원
⑧ 전환가액 조정한도           : 3,959.90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MAX[⑦,⑧]) : 3,960원(원단위미만절상)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11 상장 4,941 3,960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11 39,952,508,000 KRW : South-Korean Won 8,085,915 10,089,272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388.4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978.9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868.1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4,078.51원
⑤ ③과 ④중 낮은가액          : 3,868.13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4,940.47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 3,868.13원
⑧ 전환가액 조정한도           : 3,959.90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MAX[⑦,⑧]) : 3,960원(원단위미만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2-10-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관련공시 2022-01-0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공모)
2022-01-06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결정(제11회차)
2022-01-11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결과(자율공시)(제11회차 공모 BW)
2022-01-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1회차 국내공모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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