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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1심 유죄" 판결에 도이치모터스 "기업 경영과 무관"
2023/02/10 13:48 뉴스핌

[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 도이치모터스(067990)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도이치모터스]

walnut_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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