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대호에이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21
2. 원고(신청인) 곽OO외 6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4.3.28.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1호 의안인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별지]목록 기재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주)대호에이엘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본사 강당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20
7. 확인일자 2024-03-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참고서류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참고서류
2024-03-13 참고서류
2024-03-14 참고서류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