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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에이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21 |
2. 원고(신청인) | 곽OO외 6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4.3.28.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1호 의안인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별지]목록 기재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주)대호에이엘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본사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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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20 | ||
7. 확인일자 | 2024-03-2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참고서류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참고서류 2024-03-13 참고서류 2024-03-14 참고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