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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트론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3/0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3월  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단순오기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라이트론홀딩스(주) 3,248,862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라이트론홀딩스(주) 3,25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5일


회     사     명  : (주)라이트론
대  표   이  사  : 박찬희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세혁

(전  화)042-930-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25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8,626,41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1,75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3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70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
9. 납입일 2024.05.1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05.3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5.3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나.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108,933 13,780,345,968 1,938.45
?解?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29,649 3,104,070,132 1,794.6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67,302 456,898,310 1,709.30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14.1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709.3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1,53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기금에 총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 할 주식의 종류와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라이트론홀딩스(주) 최대주주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3,25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성명 지분(%)
라이트론홀딩스(주) 7 박찬희 46.10 - - 박찬희 46.1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964 매출액 -
부채총계 37 당기순손익 -8
자본총계 11,927 외부감사인 -
자본금 173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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