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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트론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8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26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69,561 - 매출액 19,373
- 부채총계 20,153 - 영업이익 -9,187
- 자본금 14,313 - 당기순이익 -19,273
- 자본총계 49,408 *주당순이익(원) -729
나. 연결 - 자산총계 70,003 - 매출액 21,694
- 부채총계 20,705 - 영업이익 -9,354
- 자본금 14,313 - 당기순이익 -19,623
- 자본총계 49,297 *주당순이익(원) -743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신규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6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33.33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1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26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이광보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택 선임의 건
☞ 후보 사퇴(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안건폐기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4-03-2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기타 결의사항' 중 제2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에는 상호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건의 승인으로 인해 회사의 상호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영문: LIGHTRON INC.)
   변경 후 : 주식회사 빛과전자(영문: LIGHTRON FIBER-OPTIC DEVICES INC.)
※관련공시 2023-12-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참고서류
2024-03-20 감사보고서 제출
2024-03-21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광보 1974-02 3 신규선임 현) (주)에이치쓰리코리아 CFO
현) (주)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용식 1973-09 3 신규선임 전) (주)엠디바이오랩 전무
전) (주)라움자산관리 감사
전) (주)에이치에이치컴퍼니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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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60. 양자통신 및 분자센서 관련업
61.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62.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63.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64.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외주 의뢰 검토)
65. 화학물질 구매대행업
6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67. 건자재 제조, 판매, 도·소매 및 유통업
68. 기술마케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투자자문업
69. 국내, 해외 사모펀드 등의 설립, 투자, 운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70. 기업인수 합병, 투자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71.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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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21. 기업 인수합병 및 투자
22.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복되는 목적사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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