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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넨바이오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2024/04/02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제넨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사는 '24.04.03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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