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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농심(004370)이 최근 라면 가격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3일 성명을 내고 "농심이 어려운 시기 소비자와 고통을 나누며 함께 있어준 국민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농심은 오는 16일부터 신라면 7.6% 인상을 포함해 주요 라면 출고 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체는 팜유와 밀가루 등 주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판매관리비 등 제반 경영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10년간 농심 원재료 변동률 및 신라면(120g기준) 출고가 인상 추이. 단위:원,%.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그러나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삼은 인건비, 물류비, 판매관리비 등의 제반 경영비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기간 내 인건비 등의 비용이 상승했다고 하나 실제로 총비용(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의 변동은 크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 12.6% 증가, 영업이익률 2.71%p 증가해 원가와 판관비의 증가폭을 모두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이뤘다. 원가의 인상 요인은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충분한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며 "농심은 라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농심의 가격 인상 결정은 단기적 주가 상승 및 원가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는 멀어지게 됨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추석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금부터 식료품 기업들의 가격 인상 행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서민 밥상 물가를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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