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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퀘스트(주) (정정)회사분할합병 결정
2023/10/2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03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07.03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최초 제출
2023.07.04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1차 정정 ("굵은 파란색")
2023.07.04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2차 정정 ("굵은 초록색")
2023.07.11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3차 정정 ("굵은 빨간색")
2023.08.11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4차 정정 ("굵은 보라색")
2023.09.20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5차 정정 ("굵은 주황색")
2023.10.20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6차 정정 ("굵은 하늘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라. 감자에 관한 사항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단순 오기재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음)
(주)드림텍은 분할합병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니퀘스트(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9247922주의 비율(각 비율은 주식병합 전 주식 1주당 주식병합 후 잔존하는 주식의 비율을 의미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이후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유니퀘스트(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유니퀘스트(주)가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유니퀘스트(주)는 분할합병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니퀘스트(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8328518주의 비율(각 비율은 주식병합 전 주식 1주당 주식병합 후 잔존하는 주식?? 비율을 의미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이후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유니퀘스트(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유니퀘스트(주)가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03일


회     사     명  : 유니퀘스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앤드류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서현동, 유니퀘스트빌딩)

(전  화) 031-708-9988

(홈페이지) http://www.unique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명 준

(전  화) 031-708-9988


회사분할합병 결정


1. 분할합병 방법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인 유니퀘스트(주)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분할합병 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주)드림텍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유니퀘스트(주)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주)드림텍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括乎槿老擥느都求?. (본건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유니퀘스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유니퀘스트(주)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음)
2. 분할합병 목적 유니퀘스트(주)는 본 분할합병을 통해 본래의 주요사업인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 더욱 집중할 예정으로, 전사의 역량을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만 집중하여 주요 사업의 사업경쟁력을 향상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존 보유하고 있던 투자회사로서의 성격에 근거해 보유 지분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본 분할합병을 통해 주요 사업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투자회사 측면에서의 저평가가 해소되어 향후 주주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분할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분할합병은 유니퀘스트(주)의 주주가 분할합병기일 현재 소유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주)드림텍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분할합병 전 (주)드림텍의 최대주주는 유니퀘스트(주)로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57.4%로 안정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퀘스트(주)의 최대주주는 임창완으로 분할합병 전 4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6.6%입니다.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유니퀘스트(주)가 보유하던 (주)드림텍의 주식은 (주)드림텍이 자기주식으로 승계하고, (주)드림텍은 해당 자기주식 22,037,400주를 유니퀘스트(주)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합니다. 이외에 (주)드림텍의 보통주식 2,162,504주를 발행하여 합병대가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합병 이후 (주)드림텍의 최대주주는 33.2%를 보유한 ??니퀘스트(주)에서 34.1%의 지분을 보유한 임창완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9.9%로 분할합병 전 대비 17.5%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니퀘스트(주)는 분할합병 전후 지분율의 변동은 없으나,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매수로 기존 주주들의 실질지배력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분할합병에 의하여 (주)드림텍 및 유니퀘스트(주)의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건 분할합병 이후 (주)드림텍은 유니퀘스트(주)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여 그룹의 Tech 사업 연구개발 및 제조를 총괄하고 투자사업을 전담해 자회사를 통합관리할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합병을 통해 그룹 내 Tech 관련 계열사 간의 기술교류 및 업무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기존 각사의 사업 역량의 강화 뿐 아니라, 향후 신규사업 진출 시 Tech 계열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絳求?. 또한, 그룹의 투자사업을 (주)드림텍이 전담하게 되어 자회사에 대한 관리비용 절감, 자산의 효율적 배분, 신기술 확보 및 추가 M&A 시의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유니퀘스트(주)는 분할 후 주요 사업영역인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당 신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유통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합병을 통해 (주)드림텍은 인지 AI 및 머신러닝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높은 (주)에이아이매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량한 자회사인 (주)나무가의 지분을 기존 29.8%에서 추가 확보하여 34.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강화와 이를 통한 사업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드림텍의 우량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분할합병 후 그룹 전반적으로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분할합병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할합병기일 현재 기준 유니퀘스트(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주)드림텍 보통주식 0.9247922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유니퀘스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유니퀘스트(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합병대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드림텍이 유니퀘스트(주)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합병대가는 (주)드림텍이 자기주식으로 승계하는 기존 유니퀘스트(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드림텍의 보통주 22,037,400주 및 (주)드림텍의 신주 2,162,504주입니다. (주)드림텍의 주주 입장에서는 분할합병 전후 지분율 변동이 미미한 상황에서 합병에 따른 회사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어 주주가치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드림텍은 본건 분할합병 완료 이후 상기 기재한 분할합병 기대효과의 발현을 통해 외형 및 수익성이 확대되어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유니퀘스트(주)의 경우에도 본건 분할합병 완료 이후 주요 사업인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경쟁력이제고되어 기업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분할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합병기일 현재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자산(“분할합병승계재산”)을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합병승계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2년 12월 31일(“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별지 1)와 분할합병승계재산목록(별지 2)에 기재된 바와 같다. 명확히 하면, 분할승계회사는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의 여하한 직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근로계약 포함)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3) 당?瑛湄湧? 기준일 이후 분할합병기일까지 분할회사의 영업 및 재무 활동 등으로 인한 변동이 있거나, 분할 재무상태표(별지1) 및 분할합병승계재산목록(별지2)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내역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합병기일 이후 분할 재무상태표(별지1) 및 분할합병승계재산목록(별지2)에서 정정/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나.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유니퀘스트(주)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36,765,135,145 부채총계 243,500,166,930
자본총계 193,264,968,215 자본금 11,486,152,500
2022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729,811,428,784
주요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다.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분할후 상장유지여부 해당사항없음
라.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16.71482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3년 09월 26일
종료일 2023년 10월 20일
신주배정조건 (주)드림텍은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유니퀘스트(주)가 보유하던 (주)드림텍의 보통주식을 22,037,400주를 자기주식으로 승계하고, 분할합병기일 현재 유니퀘스트(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유니퀘스트(주)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주)드림텍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0.9247922주의 비율로 상기 승계한 자기주식 22,037,400주 및 합병신주 2,162,504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유니퀘스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유니퀘스트(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대가(신주발행 및 자기주식교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유니퀘스트(주)는 분할합병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니퀘스트(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8328518주의 비율(각 비율은 주식병합 전 주식 1주당 주식병합 후 잔존하는 주식의 비율을 의미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이후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유니퀘스트(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유니?厦뵈?(주)가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9월 2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10월 23일
5. 합병에 관한 사항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가. 합병상대 회사 회사명 (주)드림텍
주요사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89,586,093,760 자본금 6,925,844,500
부채총계 129,004,997,817 매출액 641,554,239,892
자본총계 260,581,095,943 당기순이익 54,777,454,177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162,504
종류주식 -
다. 합병신설
 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6. 분할합병비율 (주)드림텍 기명식 보통주식 : 유니퀘스트(주) 기명식 보통주식
= 1 : 0.9247922 (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0.9247922) = 0.1671482(분할비율) X 5.5327682(합병비율)
7. 분할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주)드림텍(분할합병 상대회사)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드림텍의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드림텍 보통주
가. 기준시가 : 9,100원
나. 자산가치 :
5,862원
다. 합병가액 : 9,100원

나. 유니퀘스트(주)(분할되는 회사) 분할신설부문의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합병부문인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의 주권은 재상장되지 않으며, 분할합병부문은 비상장형태이므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규정 및 유사 분할합병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유니퀘스트(주) 분할신설부문 보통주
가. 본질가치[(A X 1 + B X 1.5)/2.5] : 50,346원
 A. 자산가치 : 48,501원
 B. 수익가치 : 51,576원
나. 합병가액 : 50,346원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산출결과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의 유니퀘스트로부터의 분할비율과 드림텍과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의 분할비율은 유니퀘스트가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1671482(2022년 12월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드림텍과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5.5327682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9,1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50,346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합병가액에 따른 분할합병비율 1 : 0.9247922[0.1671482(분할비율)× 5.5327682(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 상대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5월 26일 ~ 2023년 07월 02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은 분할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분할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인 드림텍의 2022년 12월 31일 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인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분할별도재무상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의 유니퀘스트로부터의 분할비율과 드림텍과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의 분할비율은 유니퀘스트가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1671482(2022년 12월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드림텍과 유니퀘스트 분할신설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5.5327682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9,1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50,346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합병가액에 따른 분할합병비율 1 : 0.9247922[0.1671482(분할비율)× 5.5327682(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9. 분할합병일정 분할합병계약일 2023년 07월 0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7월 1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03일
종료일 2023년 08월 1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년 08월 1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11일
종료일 2023년 08월 31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11일
종료일 2023년 09월 11일
분할합병기일 2023년 10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10월 04일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3년 10월 04일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2.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본건 분할합병 당사자들인 (주)드림텍와 유니퀘스트(주)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2023년 07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 중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는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주주에게 2023년 09월 27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수예정가격 11,287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3년 07월 18일) 현재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3년 07월 03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3년 07월 04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3년 08월 08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3년 08월 09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3년 08월 10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3년 08월 2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 매수청구 기간
-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2023년 07월 03일 ~  2023년 08월 10일
-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3년 08월 11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3년 08월 11일 ~ 2023년 08월 31일

다. 접수 장소
- (주)드림텍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 유니퀘스트(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에 접수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주)드림텍과 유니퀘스트(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주)드림텍 :2023년 09월 27일(예정)
유니퀘스트(주) :2023년 09월 27일(예정)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2) 주권을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가. 본건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분할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해당사항 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0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합병 상대회사인 (주)드림텍이 분할합병 증권신고서를 2023년 07월 04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2년 말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10. 합병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2023년 10월 04일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라. 분할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본건 분할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을 (주)드림텍이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마.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드림텍 및 유니퀘스트(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양사는 분할합병 후에도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주)드림텍 보통주 추가상장일: 2023년 10월 23일(예정)
- 유니퀘스트(주) 보통주 변경상장일: 2023년 10월 23일(예정)

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참고로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합병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주주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드림텍 유니퀘스트(주)
보통주 9,091원 11,287원


[유니퀘스트(주)의 보통주 주식매수가격 산정 근거]

(1) 협의가격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1,287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2023년 07월 02일)

구분

금액 (원)

산정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0,892 2023년 05월 03일 ~ 2023년 07월 02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1,257 2023년 06월 03일 ~ 2023년 07월 02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1,714 2023년 06월 26일 ~ 2023년 07월 02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1,287 -



(3) 산출내역

일 자

종   가 (원)

거 래 량 (주)

종가 X 거래량 (원)
2023-05-03 10,040 132,077 1,326,053,080
2023-05-04 9,960 57,973 577,411,080
2023-05-08 10,050 46,265 464,963,250
2023-05-09 9,870 87,397 862,608,390
2023-05-10 9,620 99,261 954,890,820
2023-05-11 9,700 36,874 357,677,800
2023-05-12 9,700 58,362 566,111,400
2023-05-15 9,250 126,008 1,165,574,000
2023-05-16 9,110 73,796 672,281,560
2023-05-17 9,160 50,177 459,621,320
2023-05-18 9,370 73,158 685,490,460
2023-05-19 10,160 267,106 2,713,796,960
2023-05-22 10,340 172,416 1,782,781,440
2023-05-23 10,020 141,322 1,416,046,440
2023-05-24 9,880 73,697 728,126,360
2023-05-25 11,120 1,012,053 11,254,029,360
2023-05-26 10,970 480,723 5,273,531,310
2023-05-30 11,280 462,507 5,217,078,960
2023-05-31 11,130 172,520 1,920,147,600
2023-06-01 10,920 175,988 1,921,788,960
2023-06-02 10,850 97,461 1,057,451,850
2023-06-05 10,660 91,101 971,136,660
2023-06-07 10,620 55,560 590,047,200
2023-06-08 10,890 150,534 1,639,315,260
2023-06-09 10,930 85,428 933,728,040
2023-06-1210,810 63,321 684,500,010
2023-06-13 10,940 112,295 1,228,507,300
2023-06-14 10,700 95,847 1,025,562,900
2023-06-15 10,570 160,928 1,701,008,960
2023-06-16 10,500 94,042 987,441,000
2023-06-19 10,440 63,335 661,217,400
2023-06-20 10,360 71,207 737,704,520
2023-06-21 10,250 49,274 505,058,500
2023-06-22 10,270 82,223 844,430,210
2023-06-23 10,460 68,582 717,367,720
2023-06-26 10,510 58,309 612,827,590
2023-06-27 10,540 49,945 526,420,300
2023-06-28 11,480 569,601 6,539,019,480
2023-06-29 11,610 307,594 3,571,166,340
2023-06-30 12,130 705,239 8,554,549,070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0,892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1,257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11,714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주)드림텍의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 근거는 (주)드림텍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분할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계약의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할합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본건 분할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계약서

분할합병계약서 제10조 해제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분할합병기일까지 사이에 서면 합의에 의해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분할합병 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분할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또는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변화나 하자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ii)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위반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iii) 본건 분할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iv) 제8조에 따라 개최되는 분할승계회사 및/또는 분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v)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건 분할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vi)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x) 분할회사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모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y) 분할승계회사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모가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의하여

(3) 본 계약이 제(2)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제(2)항 (ii)호의 사유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본건 분할합병의 등기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제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4)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주)드림텍이 공시할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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