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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 상장폐지 면했다... 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2022/06/02 19:10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078590)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2일 디아크에 대한 상장 적격성을 심의·의결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디아크에 대한 개선기간 종료일은 오는 2023년 6월 2일이다. 이에 따라 디아크는 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심위를 재차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디아크는 지난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적격성 실직 심사를 받았다.

[사진=한국거래소]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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